박태환에 약물 투여 의사 벌금형 ‘고의 약물’ 의혹 벗어
박태환에 약물 투여 의사 벌금형 ‘고의 약물’ 의혹 벗어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12-18 17:48
  • 승인 2015.12.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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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수영 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17김 씨는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박태환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병훈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당시 주사를 맞을 때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 씨는 ‘(약 성분이) 체내에도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될 만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를 맞은 후 근육통이 발생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침해됐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를 통해 박태환은 고의로 금지 약물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그동안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되돌릴 수 없다.
 
이로써 그는 오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전망 역시 밝아졌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박태환이 억울하게 금지 약물을 투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FINA의 징계가 끝나더라도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게끔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현행 규정을 개정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됐다.
 
앞서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오는 201632일 자격정지 징계가 끝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이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 GMP 관계자는 이번 선고를 통해 선수가 (금지 약물 투약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국가대표 선발 제한 문제도) 빨리 해결된다면 짐을 덜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앞으로 훈련에만 집중할 방침이다. 국제수영연맹 징계 이후 훈련장을 구하지 못 했던 그는 옛 스승 노민상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들과 함께 하루 2시간씩 훈련했고 현재는 올림픽 수영장에서 훈련 중이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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