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품선거를 통해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품(77) 재향군인회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18일 “조남풍 회장을 전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남풍 회장에게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씨와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69)씨, 사업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조모(69)씨 등도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려 조남풍 회장의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또 다른 조모(50)씨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남풍 회장은 지난 3월과 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 기간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 원을 대신 갚게 하고, 인사청탁을 한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