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학봉 전 의원 구속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2-15 20:30
  • 승인 2015.12.15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15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영장전담 김종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심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심문을 실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상당한 이유와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여 보험사를 성폭행한 의혹을 받아 의원직을 사퇴한 심 전 의원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특별수사부(형진휘 부장)는 심 전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 A사를 우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심 전 의원의 측근인 A씨는 심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심 전 의원의 대학동기이자 대학교수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A사 대표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