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입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전 단장 유모(59)씨와 팀장(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황씨는 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와 관련해 편의 제공 대가로 2010년 5월 시공사로부터 각각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시공사 대표 현모(49)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는 2010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해 관련 공사를 낙찰 받아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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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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