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그리고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한다.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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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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