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산경팀]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구속영장이 14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자녀 결혼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민 전 사장이 받은 금품 규모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께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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