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합헌"
헌재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합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12-13 17:21
  • 승인 2015.12.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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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인터넷뉴스팀] '음주운전 3진 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사이 기간에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모씨는 2001년 10월과 2004년 7월에 이어 지난해 9월 또 다시 단속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위협받게 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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