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판결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판결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12-12 11:01
  • 승인 2015.12.1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독일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성진 사장 등이 세탁기를 만졌던 점 등은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나타난 조 사장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도어에 강한 힘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객으로 하여금 세탁기 도어를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조 사장 등의 방문 이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를 내린 뒤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과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성진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