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한 국내외 제약사 3곳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사, B사, C사 등 국내외 3개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돼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적용이 정지되고, 두 번 이상 걸리면 건강보험 적용이 박탈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혐의로 이들 제약사의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리베이트로 제공한 부당금액은 500만 원 이하인 점을 참작해 1차 경고처분만을 내린 상태다.
복지부는 “다른 제약사도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한 정황이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식약처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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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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