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공모내용 변경
경기농림진흥재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 공모내용 변경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12-10 16:35
  • 승인 2015.12.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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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대행업체를 모집하는 공고(11.26일자. 경기농림진흥재단 제15-친환경04호) 내용을 일부 변경해 공고(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진흥재단은 기존 공고에서 참가자격을 경기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이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는 법률적 검토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모집공고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특성상 경기도내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된 영업소를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했었다.

이번 공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참가자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이거나, 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와 달리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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