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이 10일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고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제외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선 120일 전인 12월 15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라며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관련 기준을 넣는 데 (최고위서)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안을 넣겠다고 결의했다"며 "오늘 최고위 결의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조치가 담겨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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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