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성추행 논란,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 박찬호 기자
  • 입력 2015-12-07 11:12
  • 승인 2015.12.07 11:12
  • 호수 1127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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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전별금 놓고 불투명한 집행 논란

삼일교회 17년간 재직한 퇴직금 1억 1천만 원, 주택구입비 10억
목회 중단에 따른 생활비 1억 3천만 원, 성 중독 치료비 1억 원

[일요서울 | 박찬호 기자] 한국교회가 대다수 교회 내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와 얽힌 목회자와 신도들의 갈등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 문제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나아가 거액의 전별금(퇴직금)까지 목회자와 신도들 간 이견이 첨예해 쉽게 좁혀지지 않은 경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교회가 내부 분쟁으로 인해 결국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되거나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2015교회재정세미나에서는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해 교회와 사회가 바라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복음의 순수성이 물질로 훼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를 바랐다.


교회내 여성 교인 성추행 논란으로 삼일교회를 사퇴하며 13억여 원의 거액 전별금을 받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내가 (교회에) 기여한 것에 비하면 적으면 적었지 많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병욱목사 전별금,
과도한 액수 불투명한 집행

전 목사는 전별금 논란과 관련해 “퇴직금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로금이라고 써져 있었다”며 “그래서 추가로 더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MBC시사매거진2580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11월 15일 방영된 시사매거진2580 ‘목사님의 전별금’ 편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를 들어 거액 전별금 논란을 다뤘다. 전별금은 퇴임하는 목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례금이다. 이날 방송은 전병욱 목사의 사례에 방송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전 목사는 주택구입비 10억원, 퇴직금 1억 1500만 원, 2년 사례금 1억 3000만 원, 기타 예우금 1억 원 등 합계 13억 4500만 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전 목사는 “2001년도 구반포 아파트가 2억 1000만 원 할 때 (자신이) 1억 7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말하며 13억이 넘는 전별금이 결코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인도 전 목사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 교인은 “(다들) 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존 기독교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과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한 대형교회 목회자는 전별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으며, 강남구 한 대형교회 목회자는 전별금으로 25억 원을 받는 등 거액 전별금은 대형교회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대형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자유롭게 책정하고 있는데,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씀씀이를 보여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거액의 전별금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 측에서는 전 목사가 받은 전별금이 그가 삼일교회에 쏟은 기여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이니 10억 이상의 전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 한국교회의 현실인 셈이다.

전 침례교 총회장의 경우

개신교 매체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한국침례교 총회장을 지냈던 80대 A원로목사가 퇴직금 대신 2014년 은퇴 후부터 매달 약 600만원의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1971년부터 교회를 개척해 2013년 은퇴할 때까지 42년간 목회를 한 후 사위 목사에게 후임을 물려줬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던 신도들이 반발한 것은 이 A목사의 은퇴 후 지급하는 과다한 예우 금액 때문이었다.

그는 은퇴 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다른 것을 요구했다. 매월 400만원 지급, 목회비 명목으로 3년간 매월 100만원 별도 지급, 매월 사택비 70만원 지급, 자신이 죽게 될 경우 받던 금액의 70%를 아내에게 지급, 해외여행 시 교회가 비용 부담 등의 내용으로 현재 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목사가 여자 교인 여럿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피해 교인만 10여명이며,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해당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과다한 비용도 문제지만, 목회자의 자질과 윤리 역시 덩달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별금 논란이,
종교인 과세 분위기 조성

교회재정세미나에서 교회재정에 대해 “목회자의 교회 구성원은 인도자로서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지도자다. 교회와 목회자는 ‘돈’에 관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더 이상 ‘돈’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착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목회자 배려 차원에서 발생한 관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관리책임을 특정인들이 임의적으로 면탈시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덧붙였다.

유경동(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 교단 별로 호봉제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이 방법은 자립하지 못한 경우를 염두에 둘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하면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본다”며 “목회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재무와 회계법 등을 참고해 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은 “어떤 법인체라도 재정을 신고하지 않고 존속할 수 없지만, 교회는 그럴 수 있다”며 “(교회재정이) 사회에 공개돼야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는커녕 교인들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hanho227@ilyoseoul.co.kr 

박찬호 기자 chanho22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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