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무고로 강력 대응할 터” VS “폭행 사실 증인진술서 있다”
김창열이 직접 제작한 그룹 ‘원더보이즈(Wonder Boyz)’의 멤버였던 김태현이 2012년 12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고깃집에서 원더보이즈 ‘타잔’ 앨범 재킷 촬영 후 회식을 하다 김창열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는 말과 함께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새 소속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선종문 변호사는 폭행사실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원더보이즈 멤버들 명의의 통장, 카드를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돈은 김태현 측 주장처럼 멤버들의 연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선 변호사는 “기획사 총괄이사가 김태현이 연습생이었던 시절에 ‘PR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태현을 비롯한 원더보이즈의 멤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멤버들의 통장을 받아 각 300만 원씩 3개월간 총 2,700만 원의 회사 운영자금을 입금하고 바로 인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창열은 총괄이사에게 “PR비 마련을 위해 멤버들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 더 이상 멤버들의 계좌로 PR비를 입출금하지 않았다.
“김태현의 주장은 억지일 뿐”
선 변호사는 “김태현이 소속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김태현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다”며 “국내 기획사 시스템상 연예인과 연습생 중 월급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태현이 회사로부터 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는 “당시 김창열은 이 사실을 알고 총괄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퇴사 조치했다. 만약 세금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납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김태현 측은 “김창열에게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며, 그는 횡령 탈세한 혐의도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창열의 폭행 사실에 대한 증인진술서들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는 각 연 900만원이고 이에 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했다”면서 횡령, 탈세 혐의를 주장했다.
김창열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창열이 먼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앞서 2014년 10월 김태현 등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은 부당 대우, 정산 등의 이유로 해지를 통고했다. 그러자 김창열 측에서 해지가 부당하다며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측은 “올해 11월로 계약이 종료되고 해지된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만 했다”며 “그동안은 계약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창열 측 법률대리인 선 변호사는 “김태현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면서 반박했다.
선 변호사에 의하면 김태현은 2012년 11월 17일경 전속계약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경 데뷔한 신인연예인에 불과해 ‘연예인병 운운’할 상황이 아니었다.
선 변호사는 “무엇보다 김창열은 2012년 12월경 김태현과 노원구에 간 사실이 없고, 그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태현은 2011년 1월경 김창열을 만나 연습생활을 시작했고, 2012년 11월 17일 김창열의 기획사와 정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김창열은 2011년 1월 13일 가수, 음반, 기획 제작 및 도소매업, 연예인 양성 및 매니저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주)엔터102를 설립했다. 김태현은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중 1명으로서 2012년 11월 17일 김창열의 사무실에서 2019년 11월 16일까지 7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 그런데 김태현은 2014년 10월경 김창열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2015년 2월 13일 여전히 전속계약기간임에도 김태현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해 김창열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청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현재 김창열과 김태현은 2015년 2월부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2015년 11월경 김태현이 느닷없이 김창열을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창열과 선 변호사는 “김태현의 고소 건은 허위 사실로서 김창열이 ‘악동이미지’로 유명한 약점을 이용해 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태현에 대해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강경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현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때린 적은 정말 없다. 만약 그때 때렸다면 진단서를 끊어놓지 않았겠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게다가 돈을 빼앗았다니 말이 되나”라고 발끈했다. 광진경찰서는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펼칠 전망이다.
김창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다”며 “제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과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허위사실로 피소당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해 팬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악의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무고를 했다는 김창열 측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청구에 관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열이 지난 1일 자신의 SNS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자조적인 글을 실어 화제다. 김창열은 “참 황당하다”고 포문을 연 뒤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저도 어릴 적에 했던 행동들 많이 후회한다. 그래서 바뀌려고 노력했고 결혼 후에는 많이 바뀌었다”며 “생각이 성숙해지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누굴 때릴 만큼의 용기가 지금은 없다. 더구나 남의 돈을 탐할 만큼 양아치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창열은 “원더보이즈를 만드는 데 수억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을 들여 완성을 했다”며 “그런데 몇 달 전에 저에게 내용증명에 이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소송)이 다가왔다”고 한탄했다. 그리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도 해보려고 한다”며 “이유 없이 욕먹는 게 이제는 좀 싫다”고 하소연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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