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무부 발표 하루 전인 2일 법무부로부터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이원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혼란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발표 보다는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도 법무부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전날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폐지 유예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폐지 유예 발표 이후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어제 의견이 개정 과정의 최종 의견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그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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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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