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석축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징계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법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괴산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6년 1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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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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