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계도와 즉시 이동조치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인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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