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대리점연합회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뜨린 채, 껍데기 법안을 만들어 졸속처리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만들어진 남양유업방지법은 ▲ 물량밀어내기 ▲ 영업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법안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도 부여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내용이다.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해 본사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거래 거절이나 판매 목표 강제나 반품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본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앞서 2013년 대리점에 횡포를 부리고, 폭언을 일삼았던 남양유업 갑질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나서 이뤄진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13년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 공개를 계기로 그해 5월과 6월 심상정, 이언주, 이상직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은 대부분 스스로 자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로위원회 제1호 법안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며 “대리점 법은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방지법이 당사자들과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있다. 남양유업 갑질 사태의 당사자였던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 전 회장은 “대리점사업자 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등 주요 쟁점이 모두 빠지고 법률 거래 형태로 통과된 쓸모없는 법안”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한 보호 조치가 없다 ▲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의 부재 ▲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규정 배제 ▲ 징벌적 손해배상의 미흡 (10배 이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 요구사항으로 ▲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것 ▲ 대리점 계약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할 것 ▲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대리점본사의 연대 책임을 규정할 것 등을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상태다. 향후 대리점 연대 단위로 공동 주관 하에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 등 역시 계획하고 있다. 남양유업방지법이 통과되자마자 반발하고 나선 전국대리점연합회가, 앞으로 또 다시 법안을 개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