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3일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58·충북 청주시흥덕구을)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 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인봉 새누리당 종로 당협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노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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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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