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교육시설 주변 숙박업소 건립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호텔 객실 수급 문제, 일자리 창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 5년 동안만 법을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으로 ▲ 유해시설이 없을 것 ▲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 건축위원회 교육 등이 있다.
호텔 및 관광업계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2017년까지 1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하고 2조 원 이상의 사회적 부(富)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관광객 수요증가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공급도 원활해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24.3%에 불과했다. 반면 특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2%에 달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모양새였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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