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간부 A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27일 이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 수원에 위치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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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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