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주노,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11-30 17:03
  • 승인 2015.11.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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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1990년대 대중가요계를 주름잡은 서태지와 아이들멤버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빌린 사업자금 1억 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이주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12월에서 2014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65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차릴 계획이었으나 필요한 자금 10억 원 중 수중에 1억 원 밖에 없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특히 그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뒤 1998년부터 음반 기획사를 운영했지만 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그 뒤 그는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적자를 보면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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