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30일 법무부가 모범 수형자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석방이다. 가장 큰 규모는 지난 8월에 단행된 588명의 가석방이다. 또한 광복절 등 국경일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 매달 200~400명이 가석방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 적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앞서 29일 법무부는 수용시설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 및 교도소 신축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일반 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사범이나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범에 한해서는 기존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원칙도 덧붙였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날 가석방 명단에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없었다.
한편 가석방의 법적 근거인 형법 72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중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넘기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일정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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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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