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30일 오영중 변호사(47)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에 동원된 어린이 합창단이 추위에 떤 일과 관련해 아동인권 침해 여부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고 김 전 대통령 서거 국가장에 동원된 초등학생 합창단이 추위에 떨면서 아무런 방한보호조치 없이 눈바람에 약 1시간30분 이상 노출됐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진정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그는 진정서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합창단 동원 경위 ▲행사 당일 눈바람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인솔교사 등의 보호요청과 이에 대한 행사담당자의 조치사항 ▲당일 학부모·인솔교사의 보호요청을 받은 담당자가 상급자·책임자에게 보고한 내용과 보고받은 상급자·책임자가 행사 당일 행한 결정에 관한 사항 ▲행사 이후 학생들에 대한 사과 등의 조사와 향후 재발방지책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아동들을 행사에 동원할 때,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면 이를 제한하는 입법청원을 할 것과 기타 아동(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사동원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홍보를 강화할 것도 각 국가기관에 요구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추위에 장시간 노출 시킨 것은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기관이 야외에서 치르지는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학생들의 동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가이드라인(행정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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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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