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날은 민주노총이 ‘2차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날이다. 전농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전농이 내세운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이며, 집회 시간은 오후 3시이다.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는 세종로 일대의 본집회를 포함해 서울광장과 태평로 등 인근 장소에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는데 신고 주최는 진보진영 53개 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였다.
이 점으로 미뤄 전농 외에 다른 단체들도 인근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신고 단체에 신고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이를 통고(通告)해야 한다.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아닌 전농이 신고서를 낸 이유와 투쟁본부 산하 단체들과의 관련성, 집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이번 집회가 1차 집회 때처럼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도 불법이 예견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농이 신고한 집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判例)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지난 11월 27일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2월 5일이다”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