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5년
'함바비리' 유상봉 징역 5년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5-11-28 13:01
  • 승인 2015.11.28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집행유예

[일요서울송승환 기자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은 지난 27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준태(63)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인복(63)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의 측근인 우모(51)씨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운영권을 빌미로 입점 희망자들에게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도 유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수주 관련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직 총경 강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