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 '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중형 선고…차남은 법정구속
'사기 회생' '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중형 선고…차남은 법정구속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1-27 19:05
  • 승인 2015.11.2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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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300~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대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심규홍)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2)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 "주식투자 등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돈을 횡령했다""박씨의 범행은 신원그룹 후계자라는 지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재판부에는 신원그룹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박 회장을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신원그룹 계열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기파산·회생을 포함한 나머지 범행을 적발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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