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염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염씨가 구치소 관계자에 전 부사장의 편의를 부탁하는 대신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월 염씨는 한진그룹 서 모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그 댓가로 지난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던 염씨에 대해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큰 데다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진렌터카 사업권 계약이 2개월 만에 해지돼 실질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다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바 있다.
염씨가 서 대표와 친분을 쌓게 된 계기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 보잉747 괌 추락사고 때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서 대표는 유가족 현장 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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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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