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의혼… 양육권은 아내가
정찬,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협의 의혼… 양육권은 아내가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5-11-26 13:50
  • 승인 2015.11.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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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배우 정찬(44)이 결혼 310개월 만에 협의 의혼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정산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측은 지난 25정찬이 협의 이혼했다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주 금요일에 완만하게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가져갔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찬이 지난 20일 아내와 협의 이혼을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정찬은 지난 201217세 연하의 직장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1녀를 두고 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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