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12만5522대 리콜 명령
폭스바겐 티구안 '배출가스 조작' 확인…12만5522대 리콜 명령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1-26 11:19
  • 승인 2015.11.2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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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경유차(디젤차)에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연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디젤 모델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시험에서는 재순환장치(이하 EGR)를 가동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였다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EGR 작동을 중단해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티구안 유로5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과 실제 도로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12월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공인연비보다 5% 덜 나오게 되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급 디젤 모델을 비롯해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 모델의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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