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재향군인회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에 따르면 조 회장은 향군 회장 당선 이후 거액을 받고 향군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선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올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겼다.
조 회장은 취임 후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챙긴 금품은 수억원대에 이르며 일부는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사후 정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과 16일 검찰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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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