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고소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에 따르면 재국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 5월 사진작가 전모씨가 '재국씨와 시공사가 잡지 게재용으로 계약한 자신의 사진 64장을 회사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전씨는 지난 5월7일에 재국씨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에 대한 민사소송은 지난 20일 3차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8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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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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