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재만 선거법 위반 논란
오세훈·이재만 선거법 위반 논란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5-11-23 13:55
  • 승인 2015.11.23 13:55
  • 호수 1125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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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보다 경선이 더 치열하네~"
- 유력 출마자 흠집내기…종로 정인봉 - 박진 연대?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의도를 강타하면서 새누리당 내 후보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때 여의도에서는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73석뿐이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카더라식 문건’까지 나돌면서 야당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류는 당장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 본선보다 여여 후보 간 치러야 할 경선 분위기를 벌써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시작은 서울 종로구에 출마 예정인 새누리당 후보들 사이에 불거졌다. 종로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인 정인봉 변호사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월 12일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용인즉 오 전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박진 전 의원은 여러 자리에서 정치를 안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박 전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종로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로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박진 전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듯 본선에서 경쟁할 야당 의원을 고발하기보다는 같은 당 오 전 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박진-정인봉 연대론’이 흘러나왔다. 일단 공천이 유력하고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 전 시장을 ‘흠집내기’위해 두 인사가 연대 내지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의원 역시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누구든 근거 없는 얘기로 남을 비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오 전 시장을 겨냥해 비판하면서도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종로가 어려울 때 당협 관리를 맡아 고생을 많이 한 분으로 당 기여도가 크고 대학 3년 선배이신 정 위원장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친분을 과시했다. 정 변호사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13일 공안2부(부장 김신)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을 접수받고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셈이다.

한편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 의원 역시 같은 당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만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내용 중 명백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법률적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전 구청장이 선언문에서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문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06년 8월29일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라며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 원도 이미 2006년에 법 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2015년 3월3일 통과된 아문법 개정안에는 이미 시행중이던 법률 중에서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라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 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지역감정에 기대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 전 구청장이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호소한 경제활성화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는데 원내대표시절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됐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며 “그 중 재임기간 중 5개 경제활성화 법안(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7개 법안은 현재까지 미처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명백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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