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서울YMCA, 골프연습장 직권취소 ‘뒷거래’ 의혹
고양시-서울YMCA, 골프연습장 직권취소 ‘뒷거래’ 의혹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5-11-23 10:24
  • 승인 2015.11.23 10:24
  • 호수 1125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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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풍동 부지 건축허가 논란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0년 공사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취소(職權取消)와 관련해 고양시(시장 최성)와 서울YMCA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2010년 YMCA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데 대해 YMCA가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했다가 2011년 돌연 소송을 취소했다면서 양측의 유착 및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전·현직 서울YMCA 임직원은 “서울YMCA는 지난 4월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윈(Win)-윈(Win)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200억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면서 “이는 2011년 당시 고양시와 서울YMCA간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7일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YMCA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서울YMCA 임직원 기자회견
“소송취하-토지용도변경 이면 합의” 주장

이들 전·현직 서울YMCA 임직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YMCA는 소송을 취소한 직후 청소년수련원 부지 일부를 매각했고, 고양시는 3년 뒤인 2014년 일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7만㎡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역시 해제했다. 그러나 서울YMCA는 고양시의 이런 조치에도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시(市)에 손해배상액 200억 원을 우선 지급하든지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서울YMCA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자 학부모 편에 섰고, 당선된 뒤인 그해 10월 공정률 37%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서울YMC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서울YMCA는 2011년 11월 7일 ‘소송(訴訟)의 실익(實益)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 당시 고양시가 혈세 낭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용도변경으로 손해를 보상해주고 서울YMCA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YMCA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바로 그달에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12만3천㎡ 중 2만3천㎡를 174억 원에 매각했다. 또 4만6천㎡를 370억 원에 추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고양시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 서울YMCA가 매각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를 포함한 7만㎡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YMCA 전·현직 임직원들은 최근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매각 대금 중 30억 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원금을 날린 혐의로 전직 임원이 입건되는 등 서울YMCA에 온갖 잡음이 일자 이번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
“고양시에 사과 촉구”

지역 시민단체인 맑은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은 커녕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하며 협박부터 가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도자료야 말로 102만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연숙 사무국장은 “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임 강현석 시장이 위법적인 허가를 내줬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이번 기자회견 내용의 본질(本質)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YMCA가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된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용도 변경을 통해 유착 및 이면계약의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민을 상대로 협박부터 먼저한 것에 대해 개탄과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고양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고양시의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라며 “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YMCA 재정난,
ELS 투자로 30억 손실

한편, 서울YMCA가 고위험 상품에 자산을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년 만에 투자금 30억 원을 대부분 날렸는데, 당시 투자결정에 관여한 임원이 최근 배임(背任)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서울YMCA는 지난 2008년 자산 30억 원을 홍콩 항셍지수를 쫓는 주가연계증권, ELS상품(Equity Linked Securities·옵션 등을 이용해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반 년만에 11억 원의 손실을 봤다. 남은 19억 원을 2009년 3월 선물옵션 상품에 다시 투자했지만, 지난해 12월 만기 잔액은 겨우 18만 원에 불과했다. 무려 30억 원을 투자 실패로 날린 것. 서울YMCA는 당시 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P모씨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P모씨가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P모씨는 자신은 소개만 해줬을 뿐 자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투자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P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서울YMCA가 재정난에 빠진 가운데 YMCA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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