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시 의무경찰 사고 속출···경찰 ‘제 식구 봐주기’ 논란
음주단속 시 의무경찰 사고 속출···경찰 ‘제 식구 봐주기’ 논란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11-19 17:08
  • 승인 2015.11.1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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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음주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단속에 불응하고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관이 일으킨 사고에는 제 식구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 경찰서는 19일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의무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류 모(46) 씨를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18분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뒤 월곡동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을 저지하려던 의경 김 모(21) 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직후 단속 현장과 5떨어진 신가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시 류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확인됐고 류 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류 씨는 경찰에 회식 자리에서 소주를 2잔 정도 마셨는데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를 적용한 정확한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류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지난 9월에 일어난 똑같은 음주운전 사고를 가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921일 음주단속 중인 의경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원중부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전한 바 있다.
 
A 경장은 지난 916일 오후 1130분 경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이 모(21) 상경의 팔을 친 뒤 정차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측정하면 음주단속에 걸릴까 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날 경찰서로 나온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A 경장에 대해 별개로 징계했다.
 
또 천안 동남 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지난 14일 밤 930분쯤 천안시 풍세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에 적발됐다.
 
B 경위는 공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10km 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경무계로 대기발령 됐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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