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11-18 14:55
  • 승인 2015.11.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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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 씨가 한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과 함께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8유 씨가 지난 9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 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입국 비자가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는 ‘F-4’ 비자로 재외 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이에 대해 유승준 씨는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 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씨는 한국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중 여론을 의식해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하기로 약속했지만 2002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 씨는 현재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8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유승준은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린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과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병무청은 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해당 법 3, 4항에 의거해 사증 발급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서 외국인과 제외동포를 구분 짓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앞서 신청자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 심사한다. 유승준은 이에 해당해 별도 심사를 거쳐 사증 발급이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측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선 국적 회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법 규정인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승준은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 선고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yjfox@il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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