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상대 소송…"증여금 나눌 의무없다"
[일요서울 ㅣ 산경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낸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놓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조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줬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여동생 신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신격호 회장과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 친척들이 어머니의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큰 오빠에게 줬다며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큰오빠가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지만, 돈을 지급한 시기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망한 여동생을 대신해 장남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A씨에게 5분의 1을 나눠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원고의 증거를 모두 합쳐봐도, 신격호 회장이 피고에게 준 돈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보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은 전후 사정에 비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액수에 비춰봐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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