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아내와 지인들을 학교 직원인 것처럼 채용해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8년 동안 수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빼돌린 교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 정모(58)씨는 허위 서류로 수억원의 인건비를 횡령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고, 명의를 빌려 준 아내 이모(55)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억여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씨는 지난 2003년 학교를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학교에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는 아내와 지인들을 학교 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전면 확대해 정씨가 인건비를 빼돌려 사용한 출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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