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흡연' 이센스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檢, '대마초 흡연' 이센스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1-10 17:22
  • 승인 2015.11.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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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28·본명 강민호)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같은 종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마를 흡연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장판사 허부열)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밝히며 원심 형량인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의 그릇된 행동, 특히 수사 받는 도중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젊은 음악인으로서 앞날이 창창하니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을 받는 과정 중 최후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성실한 태도로 삶에 임하겠다.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날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담배를 피우다가 끊는 것도 어려운데 (대마초가) 쉽게 끊어지겠는가"라고 강씨에게 묻자 강씨는 "정말 끊을 수 있다. 두 번 다시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의를 다지며 답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 전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강씨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에서, 지난 3월에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55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센스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두 차례 대마를 매수해 흡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24월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강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간의 충동과 그릇된 판단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뉘우쳤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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