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현충원 안장되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후 현충원 안장되나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1-08-22 16:15
  • 승인 2011.08.22 16:15
  • 호수 903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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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 전 육군소장이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2묘역에 안장됐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사망한 안씨는 대표적인 5공 인사로 전두환 정권 불법비자금 조성에 일조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고 유학성 전 의원 이후 두 번째다.

현행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는 “안씨가 1998년 특별복권 됐고,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한 점, 1968년 1·21사태 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점,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의결이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5공 세력의 사전 작업” “정부가 일부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세력 압력에 휘둘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국립 현충원에 안장 될 수 있다. 국가장법도 전직대통령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장을 치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내란죄)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선고됐다.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두 전직대통령 모두 특별 사면했다.

때문에 두 전직대통령의 국가장법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두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도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현충원 안장에 대해 청와대 개입설,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 감정 내지는 상식에 맞지 않아 의도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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