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조현아 구치소 청탁 브로커 징역형 구형
검, 조현아 구치소 청탁 브로커 징역형 구형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11-09 17:07
  • 승인 2015.11.0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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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검찰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염모(51)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이유로 검찰은 "염씨가 청탁을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염씨 측은 "이번 청탁은 한진그룹에 고마움을 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혜택을 제공 받을 다른 기회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염씨 측 변호인은 "염씨는 자동차 정비위탁 수의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하지도 않았다""계약 자체가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염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일으킨 물의를 죄송하게 생각한다""깊이 뉘우치고 있기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해 선처를 호소했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염씨는 조씨의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한진렌터카의 이동 차량정비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는 1127일 오전 10시에 염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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