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지회는 이날 오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법원조정에 따른 현장복귀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결과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멈출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4일만에 꿈에도 그리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며 "복귀와 함께 조직을 추스르고 현장의 힘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안에 따라 18일까지 회사측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239명 중 209명이 작성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복귀 후 법원 조정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19일부터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해진 노조원들은 22일 일부가 첫 복귀를 시작할 예정이며 법원 조정안에 따라 31일까지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이종익 기자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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