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총기기를 갖고 나가는 방식이 아닌 훈련이나 근무시에도 계속 같은 총기를 사용하게되는 것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근 경찰 2명에게 권총 1정을 지정해 지급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근 경찰관 38권총 지급방법 개선 지침이 일선 경찰서에 하달됐다.
경찰은 사격 훈련시 개인별로 지정된 총기로 사용한다. 근무시에도 반드시 지정된 권총만 휴대하도록 했다.
다만 순찰·신고 활동으로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는 소규모 파출소의 경우에는 새로 적용되는 지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서장은 간이 무기고 시설을 보강하고 무기·탄약 관리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배민욱 기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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