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반월호수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군포시, 반월호수에서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5-11-09 12:14
  • 승인 2015.11.0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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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는 29일부터 군포시 반월호수(둔대동 499번지 일원)에서 낚시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루어낚시만 허용되고 있으나, 29일부터는 낚시행위 자체가 금지돼 위반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반월호수 일대에 4개의 낚시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내년 2월까지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펼쳐서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11월 ‘군포시 고시 제2011-83호’로 반월호수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행을 유예해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배 환경과장은 “군포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수리산을 찾는 외부인들의 관광 장소가 된 반월․갈치호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니 양해를 바란다”며 “규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갈치호수에서의 낚시를 전면 금지(군포시 고시 제2011-82호)했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월․갈치호수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나 시 환경과(390-0732, 0248)에 하면 된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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