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 특허 도용 의혹…檢 ‘증거불충분’ 후폭풍
인제대 교수 특허 도용 의혹…檢 ‘증거불충분’ 후폭풍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11-09 09:55
  • 승인 2015.11.09 09:55
  • 호수 1124
  • 3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백한 ‘부실수사…’“피해자 늘고 있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본지는 [지령 1114호 - 인제대학교·백병원 교수 특허 도용 풀스토리] 제하의 기사를 통해 S교수의 특허권 도둑질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에이펙셀(주)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S교수가 특허 도용 후 부당이득을 취했고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버젓이 물품 판매에 나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 피해자 에이펙셀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에이펙셀 측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에이펙셀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고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주장한다. 그 내막을 알아본다.

재수사 촉구 1인 시위 및 항고장 접수
S교수와의 악연…언제쯤 끝날까


검찰은 에이펙셀 측이 주장한 ▲특허법 위반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9월 16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혐의와 관련해 S교수 측의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소인 측의 주장대로 악용한 것이 아니라 일을 대행하는 업체의 잘못으로 그 내용이 남아있던 것으로 S교수와 함께 고소된 A대표의 혐의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허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측은 S교수의 방송 인터뷰 및 뉴스 보도자료를 메인화면에서 자료실로 이동 요구 및 FDA승인 관련 내용 삭제, 동물/임상실험 결과 자료를 삭제 의뢰하였으나 이전 홈페이지 제작 당시 만들어진 사이트 맵에는 그 내용이 링크가 걸려 자료가 남아있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S교수 측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번호를 삭제 요청했으나 홈페이지 관리업체의 실수 등의 이유로 일부 삭제되지 않은 특허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S교수 측이 고의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밝혔다.
위조공문서 행사·공문서 변조 혐의 등도 조사결과 확인이 어렵고 에이펙셀 측 주장 말고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정 수사는

에이펙셀 측은 결과를 부정하며 즉각 항고의 뜻을 밝혔다.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급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다며 항변한다. 특히 검찰이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만 했더라도 혐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교수 측의 입장만 반영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다는 의혹을 감추지 못한다.
11월 4일 현재도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I사이트에는 판매와 관련된 문의가 주를 잇고 있다. 게시글에는 “중3 아이 키 성장 때문에 먹이려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가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관리자 답변으로 “연락드리겠다”는 글이 작성 돼 있어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메인 페이지에는 ‘국내유명대학교 S교수팀 개발’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거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신뢰를 높이고 있음에도 검찰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에이펙셀 측은 “이 부분(문구 수정)도 여러차례 문제제기한 끝에 수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옹식의 대처다”라고 꼬집었다. 이미 학교와 교수 이미지로 매출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문구 수정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푸념이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에이펙셀에 재차 묻기만 했어도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에이펙셀 측은 “검찰수사에서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리돼 어처구니 없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S교수측이 현재도 고소인 회사의 자료들과 임상자료 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동영상물을 입수해 보내드리오니 부디 공정수사를 거듭 부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검사 앞으로는 ‘기소중지 이유 및 고소인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난 이유에 대해 세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뜻을 덧붙였다.

억울함 벗을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에이펙셀 측은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하나씩 설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건과 관련해 방송에 나간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자료들은 에이펙셀 측이 많은 자금과 오랜 개발 기간을 통해 습득한 자료를 토대로 나노기술을 소개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가능한 자료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거짓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력일간지 및 방송 뉴스에 ‘백병원/인제대 S교수팀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신뢰성을 높여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 원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S교수의 특허 도용 문제 및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제대 측은 “교수 개인 문제일 뿐 학교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내 교수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변의 지론이다. 특히 S교수는 학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교수이고 해당 학과 교수 여러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 측이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재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에이펙셀 측은 서울과 부산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사진)를 통해 문제가 조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항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