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여부 18일 결정…재판장 직접 발표 ‘이례적’
'무기수 김신혜' 재심여부 18일 결정…재판장 직접 발표 ‘이례적’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1-06 21:08
  • 승인 2015.11.0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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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경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씨의 재심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한 복역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오는 18일 오후 130분 해남지원 법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임을 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항상 서면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37,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큰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고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했으며, 김씨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513일 재심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갑자기 몰려 경찰에 연행된 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무차별적인 폭행, 겁박 등을 울먹이며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속옷과 양말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으며, 옷도 제대로 벗지 못했다""어디에도 억울함으로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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