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지난 5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A씨에 대한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만취상태(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변호사는 최 씨가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를 했고 혐의를 인정했기에 블랙박스 삭제 등의 쟁점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매체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실의 소속사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씨의 공판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사건 자체가 법과 관련 있고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변호사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 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30대 여성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씨는 공판에서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최 씨와 피해자는 오는 12월 17일에 열리는 2차 공판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각기 다른 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만취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경실은 지난 10월 8일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 또한 확고하기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자 한다”며 남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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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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