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ㆍ론스타 소송, 오는 1월 제3차 심리 열려
한국정부ㆍ론스타 소송, 오는 1월 제3차 심리 열려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11-05 19:35
  • 승인 2015.11.05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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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제3차 심리가 오는 15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심리에서는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지난 2012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한 과세를 해 48000억원(43786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재판을 제기했다. 이후 론스타는 소송액을 51000억원(467900만달러)으로 올렸다.
 
앞선 심리에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공정공평한 대우였다"고 맞선 바 있다.
 
ISD는 해외 투자가가 투자한 국가의 법령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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