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검찰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케미칼 사고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무더기로 실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4일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4011호 법정에서 열린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장 A(50)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장장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B(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 관계자 5명에게 금고 2년~금고 1년씩을 구형했고 나머지 2명과 한화케미칼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가스측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작업위험성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누적돼 6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공장장 A씨는 "공장장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고가 생산시설이 아닌 환경오염 방지시설에서 난 만큼,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만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번 사고가 이례적 사고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2명이 한화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문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스프리핑(액체 속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를 가열해 분리, 제거하는 방법) 타워 공정은 인화성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공정"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폐수집수조에서의 폭발 사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으로 지목된 인화성 물질인 비닐아세트산(VAM)의 경우, 폐수집수조로 오기 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거돼 폭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재판에서 한화측은 폐수집수조는 통상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낮아 공장장을 비롯한 한화 관리책임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변호했다.
전문가들은 폭발 원인으로 폐수집수조 내부의 가스를 밖으로 배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배풍기가 고장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당 기간 축적돼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작업자들이 악취를 호소하는 등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한화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슬러지가 축적된다"며 "악취가 났다는 것만으로 폭발 원인이 된 VAM의 폭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7월3일 오전 9시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가 폭발해 그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PVC(폴리염화비닐)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VAM 등의 인화성 가스가 생성돼 집수조 안에 축적됐고 용접불꽃을 만나 폭발했다.
이후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케미칼 공장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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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