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북도의회 양성빈의원이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26회 정례회에서 발의 예정인데 전북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조례, 입법영향분석 방법,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설치와 그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나 도지사가 제출한 제·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조례 제·개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성빈 의원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 자치법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 해 평균 300건이 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기회를 부여한 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달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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