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다음달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에서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이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이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패신고를 의무화하고 청렴도와 성과 평가를 연계하는 등 전라북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공직자 부패신고 의무화 및 처리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 실,과,소와 도내 시군 산하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 포상 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아니라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 마일리지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토록 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규정을 두었다.
허 의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전라북도 공직자들이 앞장서야한다”라며 “이번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우수한 공직자들이 인정받고 우리 전라북도의 청렴도가 향상되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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